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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7 2019고단2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1:12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군포고가도로로 진입하는 오르막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25세)과 “너 뭐 긴장하니 ”, “야 이거 죽인다.”라는 등 대화를 나누면서 운전이 미숙함에도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약 157km로 질주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피해자 E(남, 42세) 소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월상골 주위 골절 등,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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