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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9 2018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3. 23. 17:00 경 충북 B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7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 유 예 결격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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