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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13 2013가단109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피고는 2011.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면서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입금에 대하여 수차례 약속을 하였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항상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 내용증명 수령 즉시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바라고 분양대금도 즉시 납부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와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입금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용증명 수령 즉시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바라고 분양대금도 즉시 납부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2011.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2012. 12.경 짐을 일부 남겨두고 퇴거하였다.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15개월 동안의 월 차임액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였고, 월 차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 504,710,000원의 0.5%인 2,523,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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