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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259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경산시 D 소재 공장용지 2280.9㎡ 및 그 지상 일반철골, 철골콘크리트 건물 1526.87㎡(이하 위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매수인이고, E는 위 부동산의 매도인이다.

피고 B는 경산시 F에서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2. 3. 16.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3. 26.부터 2013. 3. 25.까지로 정하여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로 E와 사이에 2012. 11. 20.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는 위 부동산에는 경산시로부터 지방세 100만 원이 체납되어 압류가 되어 있고, 동대구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3,000만 원이 체납되어 압류되어 있으며, 대구은행에 대한 E의 동생인 H의 채무와 관련하여 E가 5억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다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에게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입금하는 즉시 E는 동대구세무서 및 경산시청의 압류 건을 즉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피고 B, C는 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E는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이틀 후인 2012. 11.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채권최고액 1억8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고,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51601호로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청구금액 469,300,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 2012. 11. 27. 채권자 I 명의의 청구금액 3,107,824원의 가압류기입등기, 2012. 12. 27.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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