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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301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으로서 2010. 3. 3.경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다.

원고는 피고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대림산업주식회사는 피고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자인데 피고 B은 피고 대림산업주식회사에서 E의 직위를 가지고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 정비사업조합은 2012. 5. 31.개최된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2. 7. 5.부터 2012. 7. 20.까지(최조의 분양체결기간은 2012. 7. 13.까지였으나 이를 2012. 7. 20.까지로 연장함)를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분양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015. 7.경 피고 정비사업조합은 위 다항 분양계약체결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7. 9.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다.

같은 날 피고 B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원고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34,218,800원을 연체료(이하 ‘이 사건 연체료’라 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연체료의 지급에 동의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정비사업조합,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301동 1902호에 관하여 원고의 분담금을 총 419,838,800원 조합원 분양가 600,950,000원 -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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