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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0.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085』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운전자 내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합의금 또는 치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이 나의 발을 치고 지나갔다”고 말하였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 13, 18, 23, 27, 28, 30, 37, 38, 40, 44, 5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2,418,000원을 받아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10, 12, 14~17, 19~22, 24~26, 29, 31~36, 39, 41~43, 45~52, 54~55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671』

1. 피고인은 2011. 8. 15. 12:4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498-2에 있는 농협중앙회 연수지점 앞 도로에서, 메리츠화재 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E SM3 승용차가 내 발등을 밟고 그냥 갔으니 차주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고, 그 무렵 보험회사를 통하여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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