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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과 2011. 7. 8.경 파주시 D아파트 421동 17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E 공소장에 기재된 ‘F’는 ‘E’의 오기로 보인다.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고, 같은 날 19:1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사고 당시 자신의 차에 동승하지 않았던 C과 함께 2011. 7. 11.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877,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77,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경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H, I, J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30. 오전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 J이 탑승하고 있는 I 운전의 M 엑티언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그 무렵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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