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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6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31』 피고인은 2009. 3. 16.경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E 명의의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상가주택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9. 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면 그 즉시 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실상 대부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더라도 위 차용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등기를 해지하는데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해지증서를 교부받아 그 즉시 위 가등기를 해지하고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의 담보가치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9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3.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30에 있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건지 사거리 쪽에서 영문밖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앞 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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