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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30 2015가단564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05. 9. 8.부터 같은 해 10. 28. 사이에 소외 D에게 3억원(이하 ‘이 사건 대여원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는데 D과 위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라 할 수 있는 피고 B가 이를 갚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 18.경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 사돈관계인 소외 E으로부터 각 1억 7천만원씩의 차용금증서를 보증의 의미로 작성 받음과 함께 피고 C 소유의 군산시 F외 9필지 제2동 제1층 제102호 건물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E 소유의 같은 동 제2층 제202호에도 원고를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었다.

이후 소외 D과 피고 B가 은행 대출을 받아 위 대여금을 갚고자 하나 대출여력 부족으로 위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해지하여 달라 요구하여 원고는 채무자를 소외 D으로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대여원금 채무에 대한 이행지급각서를 이들로부터 작성 받았다.

이후 원고가 위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었음에도 소외 D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6. 1. 6.부터 2007. 4. 20.까지 1억 5천만원(그 중 1천만원은 이자 명목임)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원고가 소외 D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을 빌려주어 그 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보증하였는지, 미변제 원금 1억 6천만원이 잔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소외 D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음에 관하여 판단컨대, 이에 관한 직접적 금융자료나 그 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 특정은 없고, 소외 D과 피고 B가 작성한 2005. 10. 28.자 이행각서(갑 제3호증)에 "A(조은금고)과의 채무관계는 약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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