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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6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을 하여 이자를 잘 받고 있다면서, “대부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 필요하다면 원금도 즉시 상환이 가능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채무는 1억 원을, 체납세금액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우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15,674,000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합계 215,687,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5번 기재 각 편취금액 중 1,700원, 순번 36 내지 56번 기재 각 편취금액 중 500원은 피해자가 송금할 당시 발생한 이체수수료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정보, 각 거래내역

1. 신용평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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