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E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8. 4. 27. 자 합의 이전의 상황 (1) 원고들은 2017. 11 월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 병원( 이하 ‘ 원고 병원’) 을 개설 ㆍ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선정자 E은 원고 A이 2016. 11 월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I 병원에 봉 직의로 근무하던 당시 원고 A으로부터 양 무릎 인공 관절 치환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을 받았던 환자이고, 피고는 선정자 E의 남편이다.
(2) 선정자 E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섬망 증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리하여 원고 A은 의료진 및 환자의 보호를 위해 2016. 11. 4. 경 선 정자 E에게 결박 조치를 시행하였다.
선정자 E은 이후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2017. 10.까지 I 병원에서 수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원고들이 원고 병원을 개원한 이후에는 2017. 12. 27. ~ 2018. 2. 27.까지 5 ~ 6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3) 피고와 선정자 E( 이하 ‘ 피고들’ 이라고 약칭한다.)
은 2018. 2월 내지 3 월경부터 원고 A이 선정자 E에 대한 결박조치를 한 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 형사고 소 포함) 하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병원 앞에서 ‘ 인공 관절 수술 후 후유증으로 섬망이 생겼다.
섬망이 생기는 병원에서는 수술 받지 말라’ 라는 내용의 피켓을 두른 후 1 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 (1)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8. 4. 27.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합의 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1 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를 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선정자 E이 위 합의 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발생함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