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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7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바, 2012. 10. 25.경 피고인 자신의 이메일(C)을 통해 2012. 12. 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 조회화면,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유엔자유인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정해진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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