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안산시 상록구 C, 201호(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2. 2.자로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국내등기 조회,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대상자 명단,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