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안산시 상록구 C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3.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2. 1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서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