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42일의 포상 휴가와 관련된 공 전자기록을 위작 ㆍ 행사한 것으로,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많은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 아가 군의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시 만연했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마쳐 동종 범행이 반복될 우려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7조의 2( 공 전자기록 위 작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7조의 2( 위작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5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