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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9 2014고단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0:2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서 6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승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20:45경 112신고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앞길에 세워진 위 버스로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버스에서 하차시키고 음주소란 혐의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꺾으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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