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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160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건물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업소 홍보를 위해 ‘I’라는 문구가 인쇄된 전단지를 제작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수백 장을 J 등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와 같이 전단지를 배포한 건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미 동일한 건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3. 8.말경 위 키스방에서, 그곳 여성 종업원인 A에게 ‘키스방이 단속되었는데, 책임지고 벌금을 대신 내어 주고, 추가로 돈을 더 줄테니 네가 키스방을 영업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이 2013. 9. 1.경 위 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키스방의 규모와 인수대금, 계약서 작성여부 등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알려주고, 마치 앞으로 불법전단지를 배포하지 않을 것처럼 전단지 내용에서 “키스”라는 문구를 빼고, “대화방”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전단지를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9. 11. 14: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5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자신이 마치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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