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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노2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경찰관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사회안전 및 치안유지에 장애를 불러오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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