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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노28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공탁한 점, 당 심에서 처인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매우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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