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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15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용한 도구를 피해자가 정확히 지목하지 못하기는 하나(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이 없어서 어떤 걸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뒤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맞은 다음 출혈이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하여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 응급실에서 피를 닦은 다음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E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머리 부분에 철심을 6개 정도 박는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7. 7. 6. O정형외과에서 두피열상 등 진단을 받은 점, 달리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을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후 바로 인근 산부인과 응급실을 통해 경찰과 함께 E 병원으로 경찰과 함께 이동한 점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해도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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