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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06 2017고단2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부터 2017. 2. 경까지 C 소유인 남원시 D 및 E 소유인 F 임야 합계 3,050㎡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초인 우슬을 재배하기 위해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개간하고 밭을 만드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제 14361호,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좁지 않고, 수사기록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훼손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참고자료로 수사보고서( 불법 산림훼손 지 복구관련 결과 보고), 합의 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를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2004년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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