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전 북 순창군 B에서 조 경수 재배 등을 위해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작업을 하던 중 그 목적 범위를 벗어 나 순창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10,020㎡ 의 산지에서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해 사면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본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조에 따라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가 적용되어야 하나,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구법의 표기가 없는 바, 구법의 법정형이 신법의 법정형보다 중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기로 하고, 또한 판시 산지는 보전 산지 외의 산지로 본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바, 그로 인한 복구비용이 거의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완전히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 아니고,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한 일이 있는 바, 피고인의 불법성 정도가 매우 강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즉시 원상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