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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5. 12. 선고 2010구합5708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052 (2010.01.28)

제목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분식회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57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7.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8.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245,9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AA와 원고는 주식회사 ○○(2001. 12. 17. 이전 상호 : ○○산업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 합계 750,000주를 각 1/2(375,000주)씩 소유하고 있었는바, 최AA는 2001. 10. 29.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 합계750,000주 중 자신이 소유한 375,000주에서 30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개서방법으로 자신의 동생인 원고에게 75,000주, 원고의 처인 오BB에게 112,500주(이하 '이 사건 1주식'이라 한다), 원고의 사위인 정CC에게 37,500주(이하 '이 사건 2주식'이라 한다), 원고의 처남인 오DD에게 75,000주(이하이 사건 3주식'이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나. 위 최AA는 2002. 3. 4. 성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1주당 9,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27,119,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1. 1.부터 2007. 4. 11.까지 위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원래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쟁점주식을 형인 최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 원고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1, 2, 3주식을 오BB, 정CC 및 오DD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7.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1, 2주식의 1주당 가액을 8,109원에 서 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한 10,542원으로 평가한 다음 증여자를 최AA로 보고 2001. 10. 29.자의 이 사건 1, 2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오BB에게 437,346,000원, 정CC에게 96,691,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오BB, 정CC은 2007. 10.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09. 1. 20. 이 사건 쟁점주식은 애초부터 최AA의 소유이고, 그 양수대가가 원고로부터 지급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를 증여자로 보아야 함에도, 최AA를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 (국심 2007중4022)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7. 원고가 최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오BB, 정CC에게 이 사건 1, 2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01. 10. 29.자의 이 사건 1, 2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오BB에게 204,109,500원, 정CC에게 95,291,000 원을 각 부과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09. 8. 18. 부과고지일 현재 오DD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 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를 오DD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1주당 가액을 아래 사.항과 같이 계산하여 증여세 245,973,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09. 11. 30. 오DD에 대하여도 원고가 오DD에게 이 사건 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1. 10. 29.자 이 사건 3주식에 대한 증여세 245,973,000원을 부과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1, 2, 3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1. 10. 29.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순손익가치)을 4,675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산정한 순자산 가액 6,081,720,184원을 발행주식 총 수인 750,000주로 나눈 1주당 가액(순자산가치)을 8,109원으로 산정한 다음, 순손익가치보다 높은 가격인 순자산가치 8,109원에 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1주당 10,542원으로 평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3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며, 원고가 오DD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가 오DD에게 이 사건 3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지라도, ① 원고와 오BB이 갑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와 같이 최AA로부터 187,500주를 약 12억 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1주식의 증여가액은 1주당 6,400원(=12억 원 ÷ 187,500주)이고 이 사건에서도 위 가격으로 1주당 주식가액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01년 11월 및 12월에 매출 및 2001 사업연도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분식회계가 있었는데, 피고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362)에서 행한 법원 감정인 박EE의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1.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출액에서 제경비를 제한 기간손익이 -3,120,406,538원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인 6,081,720,184원에서 위 기간손익을 제외한 2,961,313,646원 이 2001. 10.말 현재 순자산가액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948원에서 대주주 가산을 한 5,132원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오DD은 이 사건 3주식을 양수할 당시 국세체납자로 위 주식양수대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3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다른 양수인인 오BB, 정CC은 최AA에게 이 사건 1, 2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가 오BB, 정CC을 대신하여 주식양수대금을 부동산, 현금 등으로 최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BB은 주식양수대금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양수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정CC도 위 주식양수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원고, 최AA 및 오DD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1, 2, 3주식을 오BB, 정CC 및 오DD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①주장에 대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 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오BB은 2001. 8. 20. 최AA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87,500주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최AA에게 2001. 8.말까지 2억 원, 같은 해 12.말까지 1억 원, 2002. 6.말까지 2억 원을 분할 지급하고, 전북 ○○군 ○○면 소재 부동산을 5억 원으로 반영하여 이전하며, 최AA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 3주식의 양수인들은 원고의 처, 사위, 처남으로서 원고와 특수한 관계인 점, 앞서 본 합의서상 양수대금 12억 원 전액이 최AA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최AA는 2002. 3. 4. 성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1주당 9,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1주당 가액 6,400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1, 2, 3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1, 2, 3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②주장에 대하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 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원고는 2002 사업연도 이전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정이 어느 정도 분식되었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과대계상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신고된 거래내역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해야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사건에서의 법원 감정인 박EE은 이 사건 회사의 2001. 1월부터 10 월까지의 매출액에서 제경비를 제한 기간손익을 -3,120,406,538원으로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법원 감정인은 본 감정은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진술에 의존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소명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며, 역시 소명되지 아니한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어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가 3,948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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