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18. 8. 2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사의 주지였는데, 원고와 E, 피고 B, 피고 C, F사(이하 ‘F사’라 한다)는 2002년 이전부터 안산시 단원구 G에서 납골당 사업을 할 목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인 안산시로부터 납골당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2008. 8. 20.자로 원고와 E 및 피고 C과 F사의 위임을 받은 피고 B가 참석하여 원고, E 및 피고들 등의 명의로 ‘1. 갑(피고들 등을 칭한다)과 을(원고와 E을 칭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납골당 예정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위 주소지에서 납골당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동업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의 동업포기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15억 원, E에게 15억 원을, 위로금으로 원고에게 3억 원, E에게 3억 원을 각 지급한다. 3. 위로금은 납골당 허가와 관련 없이 2008. 11. 30. 2억 원, 동년 12. 30. 2억 원, 2009. 1. 30. 2억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2. 23. 피고들 및 F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389호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로금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2. 4. '피고들 등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0. 3.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