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화성시 H건물 108호, 109호, 110호, 117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4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차용금과 함께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하고, 이자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년 후에는 110호를 명의이전 해 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상가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30.경 비로소 위 상가에 이미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상가 매수가 어렵고 결국 위 110호를 피해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상가의 매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110호 소유권 이전 여부는 피해자에게 있어 매수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경 1억 원을, 같은 해 10. 4.경 1억 9천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거래처 물품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2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경기도 화성시 H건물 1층 110호)
1. 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I)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97면)
1. 부동산매매(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