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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노37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있었는바, G이 B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할인금 중 1천만 원은 피고인에게 급여로 지급되도록 한 것이고, B도 피고인의 신용이 아니라 G의 신용을 믿고 피고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B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G으로 하여금 M에 위 1천만 원을 변제하도록 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G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통하여 G이 발행하는 어음을 할인 받고, M은 N을 통하여 어음을 빌리기로 하였는바, 이에 G과 M은, G은 2015. 12. 4. M에 발행금액 1억 원, 만기 2016. 3. 18.자인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M은 2015. 12. 9. 이내 현금 2,500만 원을, 2015. 12. 15. 이내 현금 2,500만 원을 G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어음만기일 7일 전인 2016. 3. 11.까지 G에 상환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G이 1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G이 어음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되, 어음할인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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