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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고정244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환우

변 호 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 변호사 최재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지번 생략) △△타운 7층 “ ○○○”이라는 상호로 “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종류로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고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형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5.경부터 위 장소에서 면적 약 293.34제곱미터, 1개의 부스에 손님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8개의 바텐더를 갖추고 여종업원 공소외 1(여, 27세) 등 8명, 남자 종업원 2명 등을 고용하여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2009. 12. 말경까지 월매출액 6,000만원의 매상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임에도 위와 같이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2, 3, 4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 4, 2,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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