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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2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경 ‘부산시대’ 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건네주면 통장 1개당 하루에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11. 17.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 신한은행 계좌(번호: C), 외환은행 계좌(번호: D), 부산은행 계좌,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동서울고속터미널로 보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공소장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의 오기로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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