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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3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 편으로 천안시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고, 그 무렵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판매글 캡쳐 출력물,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각 입금영수증, 각 수사협조의뢰(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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