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3고단4746 (1)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2)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D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 약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 고용되었던 경우 실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직자들의 생계 및 구직지원을 위해 실업급여가 지원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하여 마치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기간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F을 이용한 범행 C은 E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주)F을 설립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상자인 피고인, D, G, H, I, J, K, L, M, N, O, P(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피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위와 같이 허위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등에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 8. 25.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실업급여 48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