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3고단4746 (1)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2)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 (주)F을 이용한 범행 C은 E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주)F을 설립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상자인 피고인, D, G, H, I, J, K, L, M, N, O, P(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을 모집한 후, 피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위와 같이 허위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등에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 8. 25.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실업급여 48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