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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 약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 고용되었던 경우 실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가 지원됨을 알고, 그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작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고용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사실은 2010. 1. 26.부터 2011. 5. 24.까지 신울진 콘크리트 및 철근인장시험실 신축공사장과 진영어패럴 사옥 신축공사장 등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장소에서 일을 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고용노동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2011. 7. 4. 248,830원, 2011. 8. 1. 870,910원, 2011. 8. 29. 870,910원, 2011. 9. 26. 808,7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799,350원의 실업급여를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정황)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

1. 수사협조의뢰 공문 3부,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과 병원, 신용카드, 계좌거래내역 등과 비교표 1부 등, A의 근로내역표 1부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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