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B 주식회사,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3층, 1주의 금액 : 금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 6,000주, 자본금 : 30,000,000원, 목적 :
1. 의류, 잡화, 악세사리등 도ㆍ소매업,
1.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업(의류, 잡화, 악세사리등),
1. 수출입 및 무역업(의류, 잡화, 악세사리등),
1.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 후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공소장 기재 “2016”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2018”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
6. 14.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6개월 간 빌려주면 약 2,0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8. 14.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