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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20고단73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3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23. 16:41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 전라북도 익산시 C, 2층,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 100,000주, 자본금 : 2,000,000원, 목적 :

1. 의류 도소매업,

1. 화장품 도소매업,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1.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 후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이었고, 위 신청일로부터 2일 전인 2019. 1. 21.경 지인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다음날인 2019. 1. 22. 15:50경 이를 인출하는 등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할 당시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익산시 C, 2층 타투샵에서 D으로부터 ‘법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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