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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18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법인 명의의 통장만 구입한다는 말을 듣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책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19.경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상북도 경산시 C, D호,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발행주식 총 수: 500주, 자본금: 금 5,000,000원, 목적:

1. 인터넷방송, 음향기기 임대업, 악기렌탈서비스업,

1. 악기조율(튜닝)점검, 영상편집, 광고제작 및 홍보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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