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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580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688,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3. 8.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구 도소매업, ‘D(이하 ’D‘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포장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2010. 8. 2.경부터 2010. 9. 20.경까지 피고에게 장갑면 등 물품을 대금 합계 62,985,948원에 납품하였다.

나. 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E, F, G과 공모하여 2005. 2. 4.경부터 2009. 3. 13.경까지 약 48회에 걸쳐 C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F에게 넘겨준 뒤,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D이 피고에게 허위로 발행한 포장용기 등 물품대금으로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여 피고에게 합계 3억 1,912만 원 상당의 손해를, ② E과 공모하여 2004. 1.경부터 2009. 11.경까지 C, D 명의로 9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피고로부터 받은 대금은 E에게 지급하여 피고에게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③ E, H와 공모하여 2004. 7.경부터 200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2012. 1. 18.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520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2,985,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나, 피고의 과실 95%를 상계한 후 F, G, H, E으로부터 변제받은 액수를 공제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이 남지 않게 되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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