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황산, 가성소다, 염산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770,095,030원 상당의 거래명세표들 및 세금계산서들을 각 발행하였고, 그와 일치하는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거래하여 오면서, 원고에게 단 한 차례도 거래명세표들이나 세금계산서들의 내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헥산디올의 거래내역 및 그 대금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6. 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1,770,095,03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들 중 일부가 원고 발행의 세금계산서들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도 1,647,261,440원으로 거래명세표들에 기재된 대금 합계와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들 중 일부에 피고 측 인수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2011. 10. 24.경 상호를 ‘주식회사 씨엘에스랩’에서 ‘주식회사 씨엘에스‘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의 상호가 변경되기 이전의 일자를 그 작성일자로 하여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들에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씨엘에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