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199,284 원 및 그 중 7,073,61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21,916,934원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아래 표 기재 대여 일자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대여 액을 연 60% 의 이자로 대여한 사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이자 지급일에 아래 표 기재 이자 지급액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자제한 법 및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연 24% 인바,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아래 표 기재 원본 충당 액 기재 각 원본에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53,199,284원(= 2018. 3. 31. 자 대여금에 대한 첫 이자 지급일 2018. 11. 26. 이전의 7개월 간의 이자 140만 원 아래 표 기재 잔여 대여금 합계 51,799,284원) 및 그 중 2018. 3. 31. 자 대여금의 잔여 원금 7,073,61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2018. 11. 17. 자 대여금 및 2019. 1. 4. 자 대여금의 잔여 원금 합계 21,916,934원에 대하여는 2019. 8. 8.부터, 2019. 5. 경 대여금의 잔여 원금 22,808,740원에 대하여는 2019. 8.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대여 일자 대여 액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액 원본 충당 액 잔여 원금 2018.3.31. 10,000,000 2018.11.26 500,000 300,000 9,700,000 2018.12.26 500,000 306,000 9,394,000 2019.1.25 500,000 312,120 9,081,880 2019.2.26 500,000 318,362 8,763,518 2019.3.25 500,000 324,730 8,438,788 2019.4.25 500,000 331,225 8,107,563 2019.5.27 500,000 337,849 7,769,714 2019.6.25 500,000 344,606 7,425,108 2019.7.24 500,000 351,498 7,073,610 2018.11.7 20,000,000 2018.12.7 1,000,000 600,000 19,400,000 2019.1.7 1,000,000 612,000 18,788,000 2019.2.8 1,000,000 624,240 18,163,760 2019.3.8 1,000,000 636,725 17,527,035 2019.4.8 1,000,000 649,460 16,877,575 2019.5.7 1,000,000 662,449 16,215,126 2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