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인 2016. 12. 8. 피해자 M에게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서 날씨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후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일반적 ㆍ 추상적인 지휘ㆍ감독책임을 넘어선 구체적 ㆍ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A 는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 ㆍ 감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그 내용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행위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 당초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사실상 공동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주로 회사 전반적인 영업 및 재정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주로 철골제작 및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를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근로 자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이 역시나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 이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 하였으나 2017. 12. 12.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 피 재자) 인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위 항소 이유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C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