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 한다) 의 인프라기술센터 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A이 2013. 1. 27.부터
1. 28. 사이에 피고인 H Y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 ㆍ 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 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H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도 인정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치 사상의 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 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상 행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H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 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산업안전보건 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H가 수범자 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H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