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8: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남부대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전자공고 쪽에서 LC타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와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 사진,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