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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구단77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1.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냉장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냉장차에 있던 물건이 사라지는 바람에 회사에서 원고의 형에게 거액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부모를 협박하여 원고가 카자흐스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면 위협을 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고,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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