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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4 2019구단5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7. 2. 4. 각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23.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9.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위 각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배우자이자 부친인 C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카자흐스탄에서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고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원고 B 역시 카자흐스탄에서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1~2차례 협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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