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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123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2. 12. 8.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수시로 입국 및 출국을 반복하다가 2016. 12. 8.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2.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은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금전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남편의 채권자들이 2011년 혹은 2012년경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남편의 행방을 물으며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위협하였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남편의 채권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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