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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구단5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10.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기간 6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5.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20. 1.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1월경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B에 가입한 남편과 강제로 결혼하였고, 결혼생활 중 원고의 남편은 무슬림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임신한 원고를 폭행하여 유산하였으며, 원고와 이혼을 하면서 B 방식에 따라 원고를 남편의 친구에게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였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박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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