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22:07경 울산 울주군 B마을 내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로 4-0 온양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근처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위 트랙스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ㆍ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