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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동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주차된 차량과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된 F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포터Ⅱ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뒷문 부분이 튕기면서 위 모하비 승용차 왼쪽에 서있던 피해자 G(42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02: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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