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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198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정556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의 내용은 C가 2012. 8. 10. 20:2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솔밭집 앞에서 같은 읍 다개리에 있는 산신암굿당 부근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C는 위 법정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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