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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32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공개명령고지명령 각 10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피고인 제출의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반성문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2시간 가량의 간격을 두고 하루 안에 연속하여 저질러진 점, 위 범행들 중 강제추행치상죄와 강도상해죄는 심야 시간에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여 죄질과 정상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D, H,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외삼촌이 독자인 피고인의 연이은 범행에 대하여 충격과 좌절을 겪은 와중에도 피고인의 선도와 교화를 재차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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