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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6:00 경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문화동 문화사거리 앞 노상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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