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1. 30. 19:00경에서
1. 31. 09:00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D마트’ 건물 2층 내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저는 임차인이니 당신들이 나를 내쫓아 내려면 법으로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서 위 사무실 철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을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30. 19:00경부터
1. 31. 09:00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철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내부 및 외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2008년경 설치 당시 가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재물손괴죄에 있어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20,318,000원 상당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다투는바, 재물손괴죄의 대상의 경제적 가치 유무 또는 대소가 재물손괴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증거 중 견적서에 의하면, 20,318,000원은 위 각 물품이 설치된 2008년경 당시의 설치가격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중 ‘시가 합계 20,318,000원 상당’의 부분을 판시 기재와 같이 '2008년경 설치 당시 가격 합계 20,318,000원 상당'의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합계 20,318,000원 상당의 전시용 가구, 타일, 매장롤스크린, 진열장, 벽판넬 등을 뜯어내거나 사무실 밖으로 옮겨 놓아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정용품 등 도소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